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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61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7.>

제2조 (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1. 외자(外資)의 전대(轉貸)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제3조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4ㆍ1, 2019.5.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목개정 2019. 5. 7.]
제4조

삭제  <2009. 7. 7.>

제5조

삭제  <2009. 7. 7.>

제6조

삭제  <2009. 7. 7.>

제7조

삭제  <2009. 7. 7.>

제8조

삭제  <2009. 7. 7.>

제9조 (수사기관의 통보등)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7. 14.>

③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20. 7. 14.>

제10조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 5. 7.>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 법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제11조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이란 특정한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법령에 따라 그 허가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해당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제12조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제13조 (취업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제14조 (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④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사람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대통령령 제11381호, 1984.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06호, 1987.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수자원공사

⑤내지 ⑰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600호, 198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9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담배인삼공사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28호, 1991. 3.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한국국제협력단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61>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37>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한국토지공사

㉙내지 ㉛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10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15호, 2009. 7. 7.>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10호를 삭제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

㊾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㉗ 및 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공무원연금공단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44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대상인 기업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범한 법 제3조, 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70호, 2020. 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부동산원

㉚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광해광업공단

㉕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㊲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1]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제10조제1항 관련)